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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공백에 간호사들 투입 정황...간호협회 "불법 강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사협회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를 간호사들이 하면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대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간호사들이 대리처방, 치료처치 등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대한간호협회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위기 상황에서 현장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간협 탁영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0일부터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간협은 총 1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탁 회장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 지시'를 꼽았다.간호사들은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부터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까지 의사 업무 상당부분을 지시받았다고 제보했다.업무 지시에는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 엄연한 불법행위까지 포함됐다.이와 더불어 초진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제보도 나왔다. 심지어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몰라 간호사에게 휴일에 출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간협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4일마다 실시하는 환자 소독 주기를 7일로 늘리고 2일마다 실시하는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또한 간협은 이 같은 불법진료 이외에도 전공의 공백 여파로 외래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교수 당직실 준비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탁영란 회장은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이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23 12:15:07병·의원

다급해진 수련병원들 전공의 빈자리 PA간호사로 대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사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들의 업무 상당수가 간호사에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빈자리를 PA 간호사로 채우는 것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의사가 떠난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의 발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간호사 A씨는 "이미 인턴이 파업을 시작한 지난주부터 간호사에게 수많은 의사 업무가 떠넘겨지고 있다"며 "우리병원은 간호부에서 직접 지침까지 내리며 진료과를 지원하고 의사 업무를 대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 상당수는 이들의 빈 자리에 PA 간호사 등을 투입해 진료와 수술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었다.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A씨는 "이미 인턴이 파업을 시작한 지난주부터 간호사에게 수많은 의사 업무가 떠넘겨지고 있다"며 "간호부에서 직접 지침까지 내리며 진료과를 지원하고 의사 업무를 대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수술실 업무를 비롯해 드레싱과 각종 침습적 검사, CPR, 마취제 투여 등을 간호사가 직접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의사들이 자리를 비우며 지연 및 취소된 수술 안내 전화도 돌리고 있어 업무가 2~3배는 증가한 것으로 체감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웠을 때도 이들의 업무는 간호사에게 전가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전공의 업무 중 동의서 서명, 드레싱, 동맥혈 가스 검사, 배설관리(인공항문·방광) 등을 대신하고 있었다.두 파업 사태를 모두 겪은 병원 노조 소속 간호사 B씨는 "(지금 상황이) 2020년 때와 유사하다. 병원은 누군가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남은 인력이 그 몫을 해내야 운영되기 때문에 지도교수와 전임의, 간호사 모두 근무표를 조정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병원이 간호부 등에게 공유한 수련의 파업 관련 업무 조정(안) 내용.  보건의료노조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전공의 업무 중 동의서 서명, 드레싱, 동맥혈 가스 검사, 배설관리(인공항문·방광) 등을 대신하고 있었다.B씨는 "문제는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데도 병원이 이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고의적으로 환자 정보를 지워 간호사에게 혼선을 심어주려 한 것으로 안는데 환자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간호사가 진다. 간호사가 왜 이런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빈자리를 PA인력으로 채우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PA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시점이 오면 관계협회 등과 논의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불법적으로 의료 공백 상황을 메꾸는 일이 없도록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하지만 간호사 B씨는 "정부 입장과 별개로 이미 임상현장에서는 PA가 불법의 영역에서 전공의 업무를 떠안으며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다"며 "당장은 수술을 연기하고 진료를 축소하며 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전임의까지 사직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이어 "의사가 떠난 빈자리에 간호사를 적극 투입할 계획이라면 하루빨리 PA업무 법적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간호사 상당수가 회원으로 활동 중인 보건의료노조 또한 "현 제도에서는 의사 업무를 PA 인력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며 "조속히 PA 업무에 대해 법적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1 05:30:00병·의원

전공의 사직 틈타 PA합법화?…복지부 "제도화 법률 검토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PA인력 활용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PA 합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이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9일 전화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으로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PA 간호사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행방안은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는 수술장 보조,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 등을 뜻한다.보건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계에는 1만명 이상의 PA인력이 활동 중이다. 특히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에서 88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했다.하지만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 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불법인력. 이들이 업무범위를 넘어 진행하는 의료행위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분류된다.복지부는 간호법 폐기 후 작년 6월부터 'PA개선협의체'를 꾸려 업무범위 명확화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환자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올해 초까지 최종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임강섭 과장은 "협의체를 통해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과 관련해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하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발표가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 PA간호사 투입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보건노조 각 병원에 "의사 업무 타 직역에 전가 말라" 공문 발송PA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PA 활용 발표 이전에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외 직역으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는 "현 의료법 체제 아래 PA 간호사 등에게 의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 지시"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에는 PA인력 상당수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보건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현 제도로는 의사 업무를 PA 인력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며 "노조는 의사 업무를 타직역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과 의사 파업으로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 강제 연차 소진을 강요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병원 측에 발송했다"고 말했다.이어 "PA 인력을 없애기 위해 의사를 대폭 확대하든지, PA 업무 확대와 관련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속히 PA 업무에 대해 법적 제도화를 이뤄야 한다. 그전까지는 불법의료는 떠넘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대한간호협회 또한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참여할 의향이 있지만, 간호사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간호협회는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0 05:30:00정책

"의사단체 의료인 본분 지켜라" 의대증원 지지 나선 간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더불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단체에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간협은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행보와 상반된 행보다.간협은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간협은 "지금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면서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심지어 대한민국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죽는 믿기지 않는 사고까지 일어났다"며 "더 이상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특히 간협은 의대증원 지지 발언에 그치지 않고 의료단체를 향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간협은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임에도 82%의 의사들은 의료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개혁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의료계를 저격했다.간협은 의사협회를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다.간협 탁영란 회장은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염에 휩싸인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되물어 볼 것을 당부했다.또한 탁 회장은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들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그는 "의사들이 두려워할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라며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들 곁을 지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이어 "행여나 이들 이익단체들과 의료개혁을 퇴보시키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말의 시도라도 있게 된다면 정부는 전 국민들의 저항과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한편 이날 간협은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 근본대책 마련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간협이 정부에 제시한 5대 핵심과제는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할 근본 대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 책임제 실시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질환과 만성질환 문제 해결하기 위한 재택 간호시스템을 대폭 확대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이다. 
2024-02-14 12:07:38병·의원

안경사 굴절검사 허용법 등장…의료계 "직역갈등 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안경사에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둬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춘숙 의원은 안경사 시력 굴절검사를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안경사의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현행법상 안경사 업무는 안경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까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일정 방식의 시력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한 상황.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이유다. 이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 안경사란 '안경사란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했다.이에 안과의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가 의료행위 광범위하게 수행할 여지를 둔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대한안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률적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이미 기존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럼에도 개정안을 통해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안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법안의 목적도 어폐가 있다고 맞섰다. 이는 오히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굴절검사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조항은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게 된다는 것.또 개정안 내용 중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 역시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안과의사회는 "과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일명 '안경사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우려되어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각인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정치권은 과연 어떠한 결정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다시금 돌아볼 것을 요구한다"며 "안과의사회는 기존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간의 큰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8 12:00:00병·의원

법원 "간호사 골수채취는 불법 의료행위"... 의사단체들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사의 골수채취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만연해 있는 진료지원인력 의료행위가 위축될 것이라는 기대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진료지원인력(PA)의 골수채취가 무죄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간호사의 골수채취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에게 의사 지도 없이 골막천자를 전담토록 한 A대학병원을 2018년 고발했다. 골막천자는 가느다란 침으로 골막을 뚫어 골수를 빼내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행위다.하지만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법은 이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만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병원에서 PA가 골수를 채취해 환자에게 부작용 등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고, PA 자격증 취득 과정에 관련 교육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종양 전문 PA가 의사의 지시·위임 하에 골막천자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PA의 골막천자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을 파기하고 A 대학병원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간호사가 수행하도록 지시·위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종양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 같은 판결에 A 대학병원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의사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최종심에서도 이 같은 법원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PA가 의료법상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불법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해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협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PA에게 맡기는 것은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해 환자의 안전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또 미래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2심에서 1심 판결에서 나온 무죄 논리가 모두 반박된 만큼, 향후 대법원에서도 기존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본 협회는 PA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취지가 향후 발생되는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올바른 의료질서가 확립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소송을 제기한 병의협 역시 이번 판결로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불법 PA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법원이 확실하게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병의협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떠한 형태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대법원 판결도 항소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종 판결을 확인하겠다. 대한민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1 11:59:24병·의원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대리수술' 의료계 한목소리로 비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잊을만 하면 터지는 '대리수술' 사건에 젊은의사를 포함해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관련 의사에 대한 징계까지 요청한다는 방침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집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의료계는 대리수술 행태는 엄연히 잘못된 것이라며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각되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입장문을 냈다.자료사진. 최근 부산 척추관절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나오자 의협과 대전협은 맹비난했다.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 무자격자,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라는 이유에서다.의협은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비윤리적 행위를 확인하면 강력하게 척결하겠다"라며 "불법의료행위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해 자율정화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젊은의사들의 비판 강도는 더 높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일부 의사의 썩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윤리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영업사원의 대리수술뿐만 아니라 위계관계를 악용한 의료인 간 비상식적 폭언과 폭행, 법과 사회흐름을 거스르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 방치, 근무시간 위조 및 임금착취 등을 썩어빠진 관행이라고 규정하고 근절을 강조했다.대전협은 "썩어빠진 악습과 병폐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체계화한 사람들이 버젓이 직함을 내걸고 어두운 면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끄러운 의료계의 현실"이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이상 학술의 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학계 또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한 집도의가 세 개 이상의 방을 오가거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방조하는 행위는 건강보험 저수가, 매출 증대 등을 이유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라며 "의료계 내부에서 기본적인 의료 윤리와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고 이와 관련해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 규레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점차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재로 환자 생명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사는 죄 없는 대다수 의사의 의료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라며 "의료계 병폐를 재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물러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한다"라고 호소했다.
2023-07-03 11:31:26병·의원

간호사 4만여명 면허증 반납..."불법의료행위 계속 고발할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의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간호계가 4만여명의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했다.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짚으며 이달부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 역시 재확인했다.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조규홍 장관에서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했다는 이유에서다. 간협은 더불어 항의 표시로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도 반납했다.간호사 준법투쟁 TFT 탁영란 위원장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인 행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고 반문하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 행태는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 존립 이유와 존재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라며 "이번 간호법 처리과저에서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하는 처사로 행정부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자료사진. 간협은 26일 복지부를 항의방문해 4만여명의 간호사 면허를 반납했다.또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간협이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23일 오후 5시까지 1만4504건의 불법진료 신고가 들어왔고 실명으로 신고된 364곳 의료기관 중 81곳이 1차로 선정된 것.간호사 준법투쟁 TFT 탁영란 위원장은 "제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고나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했다"라며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준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 "간호법 폐기와 PA 문제 관계 없다" 선긋기간협의 움직임에 복지부는 달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의료행위로 손꼽히는 PA 문제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복지부는 우선 폐기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온 제도로 의료 현장의 누적된 관행이다.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 내용과 같아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며 "간협이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해 단체행동 수단으로 삼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도 의료현장의 오랜 관행인 PA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현장 전문가, 간협을 비롯해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오는 29일 오전 협의체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며 "간협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2023-06-26 11:54:30정책

이슈 쏟아진 개원가…하반기 비대면·청구간소화 대응 주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가 다음 회기 주요 목표로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저지를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공공플랫폼 마련을 촉구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이번 회기 의료계를 강타한 현안들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를 복기하고 남아있는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남아있는 의료계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개협 한동석 감사는 2023년도 회계·감사보고를 통해 이번 회기 간호법·면허박탈법 등으로 의료계가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특수의료장비(CT·MRI) 공동병상제도 폐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매우 급박하고 중요한 현안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이 밖에도 ▲통합의료 돌봄에 관한 법률 ▲의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칠술 급여 기준 ▲수신자 조회 시스템 개선 협조 등 개원가에 밀접한 현안들이 발생했으며, 종국엔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의 현안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한 감사는 대개협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진들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각종 업무를 기민하게 처리한 점이 돋보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지 못한 법안이 있고, 1~2% 인상률로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등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며 회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한동석 감사한 감사는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힘을 모으려면 각과의사회의 대한개원의협의회 회무 참여 확대 및 단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개협이 가진 시스템·구조적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감사는 종합의견을 통해 "간호법·면허박탈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단한 노력을 했으며 회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회원권익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회무가 되도록 관련 방안 등을 검토·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대개협은 2023회기연도 사업계획안과 관련해 ▲3차 상대가치 수가개편 등 일차의료기관 살리기 활성화 대책 마련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제정 등 법령 및 제도 개선 ▲의료인 업무 분장 대책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 ▲비대면 진료 등 의료 산업화 관련 대책 ▲필수의료 활성화 등 공공의료 대책 ▲정부·유관기관 위원회 참여 등 대회원 권익 보호를 의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개협 김동석 회장 역시 아직 의사 증원 논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주요현안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시범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법안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꼽았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성 회장은 "의료계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원가 이하의 수가와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처벌이 계속된다면 필수 의료는 더욱 몰락할 것"이라며 "당장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10년 뒤에나 일할 수 있는 의사 늘리기에만 매몰돼 있다. 응급상황을 타결할 정책이 당장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약을 약국에서 받도록 하는 기형적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약국이 약을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익을 추구하는 플랫폼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공익목적 플랫폼 회사를 설립할 것을 의협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내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렬된 것과 관련해선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제기를 위해 대대적인 토론회를 열 것이며 대한의사협회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개협 차원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각오다.김 회장은 "의협에 수가협상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결국 참여해 비참한 결과를 받았다"며 "불합리한 협상 모형이 폐기되지 않고 재정위원회에 의료단체가 배제된다면 수가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물가·최저임금·금리인상률 등에 연동하는 수가 인상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간호법·면허박탈법 투쟁 경과와 향후 목표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중에서도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된 것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들 법안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정한 만큼, 응급·분만에서 시작해 보장 범위를 전체 필수의료 분야로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면허박탈법에 대응하기 위한 수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마련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 위탁과 관련해선 대개협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등 반대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회원이 피해입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개원가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상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 각과 의사회 회장들과 대개협 평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6-24 21:43:09병·의원

경찰, 삼성서울 PA간호사 불법 의료행위 혐의 입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 전경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삼성서울병원장에 이어 병원 소속의 간호사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수서경찰서는 삼성서울병원 소속 간호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초음파검사로 환자 소변량을 측정, 이는 면허범위에 벗어난 업무로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지난 2월,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입건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3-05-19 18:41:15병·의원

대법원으로 간 의사들 "판결 무효될 때까지 투쟁 지속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는 한방피해신고센터 및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립 등이 주요 대책으로 논의됐다.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후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대법원 앞으로 이동해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 현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일 아침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러 직역·지역 의사단체 및 학회들이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밖에 의협은 중앙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6일엔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이 회장은 "본 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와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 현장이어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해당 환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상식"이라며 "우리가 면허범위 이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회원 권익을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번 판결을 뒤집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법률자문단 구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대규모 궐기 대회 등의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집행부에 이를 모두 취합할 것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예상치 못한 대법원 판결에 모든 회원이 분노와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집행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집행부는 비롯한 우리 모두가 대표자기 때문에 이에 회원에게 미안함과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마음 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 어렵다고 생각해 패배의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를 뒤집을 혜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엔 반드시 허점이 있다. 또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도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틈새를 공략해 이번 판결을 반드시 뒤집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 현장이어진 대법원 앞 규탄기자회견에서 의사 대표자들은 이번 판결이 무효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이번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며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이어 "현행 의료법은 체계상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면허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모든 규정을 법제화하기 어렵고 완전히 다른 의료인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잉이다"라고 규탄했다.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총무이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동시에 진행하게 돼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럼에도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던 2012년에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과거로 지금에 이르러선 한의계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제도·과정은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됐다고 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도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 현장의협 대의원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무자격자나 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경험 없이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혼란으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선 입법부·정부와의 논의로 법령을 보완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대법원 입법적 행위를 해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했다는 것.이와 함께 의사가 해당 사건처럼 68회의 초음파검사에도 오진을 내려 환자에 피해를 입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이라고 지적이다.마지막으로 이필수 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협은 필요 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업무방해죄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고발', '바른의료연구소의 공무상비밀누설죄 고발' 등에 협회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과 관련해선 ▲보다 강력한 대국민·회원 홍보 ▲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국민·회원 피해 수집 ▲파기환송심에 대한 전폭적 지원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림을 통한 단일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앞서 의협 추무진 전 회장 집행부 당시 한방피해센터를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한 지부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초음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향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이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나가겠다. 또 16개 시도의사회 및 16개 시도 한특위 지부와 연계해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7 20:53:57병·의원

전 의료계로 번진 한의사 초음파기기 논란…갈등 '격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의·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의과계의 규탄 기자회견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들이 동참하는 등 논란이 전 의료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의 '정치적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은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삭발하고 있다.이는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기기 사용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한의사 A씨는 한 여성 환자를 2010~2012년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검사 했지만,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들 단체는 이번 재판이 오진으로 피해 본 환자의 사례임에도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판결의 근거인 초음파기기 자체의 낮은 위험성 역시 정확한 진단명과 진단 시기의 중요성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이들 단체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사람의 생명과 공중위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인도 각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취지로 현행 의료법 제2조 역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해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초음파검사는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방사선사협회·임상병리사협회 역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에 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특정 직역이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들 단체는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라며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과 진료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초음파기기를 한의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법원은 환자 생명과 관련된 사안에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 현장이들 단체는 "피해를 본 환자가 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다"라며 "대법원은 그 근거로 '새로운 판단기준'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령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들 단체는 또 이번 판결을 빌미로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물론 ▲서울특별시의사회·대전광역시의사회 등 시도의사회 ▲내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산부인과·가정의학과 등 진료과 의사회 ▲대한영상의학회·대한정맥통증학회·한국초음파학회·바른의료연구소 등 학회·연구소가 연이어 규탄성명을 배포하는 상황이다.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은 오진 가능성이 커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데도, 대법원은 초음파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놨다는 지적이다.한의계는 이 같은 주장이 의과계의 이익만 추구하는 직역 이기주의라고 맞섰다. 국민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선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의과계에서도 일반의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오진 등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지적이다. 이날 개최된 의협·방사선사·임상병리사협회 기자회견 역시 초음파기기와 큰 관련이 없는 단체들과 대동해 세력을 과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로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임이 드러났으며 이는 명확한 사실이다"라며 "의과계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그 내용을 멋대로 재단해 국민과 여론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이며 한의사들은 국민에게 최고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준비가 됐다"며 "의과계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으로 인한 오진을 걱정하기에 앞서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내부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2022-12-26 17:35:23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의료계 양분…"벌써 의료질서 붕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내부갈등이 격화했다. 의과계는 국민건강 훼손 우려로 각을 세우는 반면 한의계와 간호계는 모든 의료인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모양새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선 판결에선 초음파 검사는 현대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해 한의사 사용이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진단 보조의 목적이라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결과가 뒤집힌 것.관련 법령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초음파 투입에 따른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 초음파 검사가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의과계는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정확한 진단을 보장하기 어려워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직역 간 경계가 무너져 비표준화된 진료가 제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각 의료직역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무면허의료행위를 부추겨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초음파기기를 통한 진단은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단지 기기가 인체에 무해하니 안전하다는 것은 판단은 비전문적인 시각이라고 꼬집었다.의과계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 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현장 혼란,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가능성 및 이로 인한 국민 피해에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발생할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가 우려된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현대 진단기기는 그 자체의 위해 여부가 아닌 이를 통한 오진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발생하는 문제를 따져야 한다는 것.또 이 같은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들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의사 역시 국내 신의료기술 등재 및 급여화 미비 등으로 해외에서 도입된 진단·치료법을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들어, 대법원 판결이 대한민국 면허제도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판결로 위해를 입게 되는 것은 환자들로 그 후폭풍이 두려운 수준이다"라며 "이번 판결로 발생하는 국민적 위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법원이 마련해야 한다. 본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규탄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내부갈등이 격화했다.대전광역시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을 한 번에 무너트리는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소아청소년과 병동 폐쇄 등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놓는 것은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추나요법 급여화 및 한방 자동차보험 인정 등 기존 의과 영역을 한의과로 확장하면서 있었던 진료비 급증도 문제로 지적했다. 초음파기기마저 인정한다면 건보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다.대전광역시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인정은 새로운 변법적 사용을 부추겨 의료비 낭비를 초래한다"며 "더욱이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조제하는 내역에 대해 의학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의사와의 진료 정보 교류가 전무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처방내역에 대한 의학적 검증도 할 수 없고 한의원 내에서 알 수 없는 임의조제를 하는 실정이다"라며 "한의 진료내역에 대한 표준화된 검증도 없이 진료수단과 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허용은 비표준화된 진료를 통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료법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을 들어 대법원이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판단 역시 이를 왜 사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암·맹장·장중첩증 등 위급한 질환을 한의사가 초음파검사하는 경우 오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또 전원재판부에 참여한 판사의 남편이 한의사인 것을 들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구성이라고 지적했다.소청과의사회는 "한의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고 신뢰가 가지 않는 분들은 본 의사회로 연락하시면 검사비를 지원해 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사례를 모아 대법원 판결이 국민건강을 위한 판결인지, 아니면 망치는 판결인지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한의계와 간호계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모두 이를 정의롭다고 평가하며 모든 의료직역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상황이다.한의협은 한의학이 현대 과학의 발달에 발맞춰서 현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또 현대 진단기기는 의과 의사들이 발명한 것이 아닌 현대 문명의 산물이며, 현대 의료인은 이를 각자 진료에 활용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한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국가정책을 해결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의계는 초음파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를 교육·연구·학술·진료 등에 적극 활용해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간협은 이번 판결이 모든 의료직역이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기존에 의료법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번 결정은 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는 분석이다.간협은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의료인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23 12:26:22병·의원

최혜영 의원,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 토론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중복장애인의 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혜영 의원은 14일 오후 중증, 중복 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중증·중복장애인이 콧줄이나 위루관으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압력으로 가래를 강제로 빼내는 석션 행위가 하루에도 몇 차례나 반복된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기도 석션, 위루관 음식 투여, 드레싱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 가능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방문간호서비스 등을 추진했지만,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의 중증장애인 이용률은 0.1%에 불과하다.또 공적 간호 인력 또한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 가정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중증·중복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위법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활동지원사나 특수학교 교사들이 의료 교육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직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중증장애학생에게 가래를 뽑아내는 조치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발표했다.1부 증언대회에서는 중증·중복장애인 부모 3명이 참여해 장애인 가정에게 부과된 의료돌봄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필요한 의료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다.2부 토론회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며, 발제 및 토론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김신애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김종구 사무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양혜정 교육팀장,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유원섭 센터장이 참석한다.토론회를 주최한 최혜영 의원은 "실제 장애인 가정에서는 불법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생존을 위해 석션·위루관 삽입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이 책임을 부모들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증·중복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연한 법 개정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통해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2022-09-14 10:49:05정책

9일만에 철회한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특별법…국회 재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가 대리수술 재범시 최대 사형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보건범죄특별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범죄특별법 재발의를 검토,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9일만에 철회한 법안, 조만간 재추진 예정  김 의원은 대리수술 재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환자생명과 직결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7월 5일 보건범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하지만 최근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 발의 9일만인 7월 15일 철회했다.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범죄특별법은 발의 후 철회했으나 다시 발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재범자에 대한 '사형' 조항에 발칵 뒤집어졌던 의료계도 철회 소식에 한숨돌렸지만 안심하긴 이른 상황. 김 의원은 조만간 해당 법안에 대한 재발의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법안의 골자는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재범자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보건범죄특별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제시한 징역형은 물론 벌금 규모도 대폭 높이는가 하면 '무기' 징역에서 '사형'까지 포함시켰다.김 의원은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조차 간호조무사 및 행정직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이어 "무면허 의료행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형량의 특별한 가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무면허' 정의도 불분명…처벌만 강화하나?의료계는 '사형'이라는 조항에 대해 우려가 높다. 특히 현재 법안에서 제시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처벌조항만 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의료계 여론이다.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사 외 간호사 등 지원인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겠다는 취지에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적용할 경우 의료계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가령, 최근 대법원은 성형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환자의 실밥 제거를 맡긴 개원의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만약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적용하면 위와 같은 사례가 두번 적발되면 해당 개원의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일선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계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국내 의료기관은 상당수 영리목적 의료행위로 봐야하고 정부 차원에서 어디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이와 관련한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대리수술에 대한 자정활동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형' 조항은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 아니냐"고 말했다.그는 이어 "환자를 살리려고 한 의료행위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재발의 검토과정에서 의료계 의견도 적극 수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8-11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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